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9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92
- 선고일
- 2025-05-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으며 자신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입주자대표회의 성립 전까지 한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사정, 다른 근로자들과도 3개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 점, 퇴직 당시 재입찰이 진행 중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위조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9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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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