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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91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91
선고일
2025-04-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이거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므로 계약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체결 동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살펴볼 필요 없이 갱신거절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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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