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91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91
- 선고일
- 2025-04-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이거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므로 계약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체결 동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살펴볼 필요 없이 갱신거절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9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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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