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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91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918
선고일
2025-07-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성원 간 업무 협업과 운영비 절감 등을 위한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기존 근무지 폐쇄로 전보가 불가피하여 근로자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사전 협의 절차가 없었더라도 전보명령이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전보명령에 따르지 않은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서면 통지 절차도 준수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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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