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91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916
- 선고일
- 2025-07-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문에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재단 규정에 정규직 전환 심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평가 기준 점수인 80점에 미달하였고, 본인의 성과라고 주장한 사업이 팀원의 성과이거나 단순 연속 지원에 불과했으며 팀장으로서의 기본 역할을 소홀히 한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전환 절차상 위법·부당함이 없다는 점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직업안정법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