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9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90
- 선고일
- 2025-06-10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면담을 통해 사직을 강요하며 권고사직서 서명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지체 장애가 있는 근로자는 신체적 두려움을 느껴 어쩔 수 없이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가 위법하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9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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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