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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90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906
선고일
2025-07-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다투지 않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시용평가표의 세부 항목이 적절하고 근로자가 1·2차 평가에서 모두 기준 점수에 미달하였으며, 사용자가 제시한 근무태도 사례에 비추어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서면 통지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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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