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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90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904
선고일
2025-07-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18년부터 계속 근무하며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고 비품 등을 제공받아 부수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강의위탁 계약해지 통지는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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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