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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90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902
선고일
2025-07-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면담 중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면담 당시 직접적인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자료가 없고, 카카오톡 대화나 통화 녹취에서도 해고 통보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서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정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에게 해고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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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