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9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9
- 선고일
- 2025-03-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조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 모두 해고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은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인 2025년 1월 15일에 구제신청을 접수하였으므로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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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