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8
- 선고일
- 2025-03-0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 공고문과 운영규칙에 계약 연장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한 차례 계약이 갱신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평가위원이 축소되고 실적 대비 평가점수가 낮게 책정되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근무성적평정만을 근거로 삼은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