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8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89
- 선고일
- 2025-05-1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야간에 회사에 재직 중인 동료 근로자를 폭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폭행이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졌다는 자료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의 퇴사로 2차 가해 우려가 낮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과거 폭행을 이유로 해고된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를 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8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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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