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89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895
- 선고일
- 2025-06-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사를 폭행하여 전치 6주의 중대한 상해를 입히고 형사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점을 볼 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에 따른 절차를 거쳤으므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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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