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89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893
- 선고일
- 2025-07-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되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자활근로사업은 사회보장적 차원의 사업으로 지급되는 급여가 생계보조금 성격을 가지며, 사용자가 실질적인 노무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참여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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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