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88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885
- 선고일
- 2025-07-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직서에 인적 사항과 퇴사 일자 등을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및 간인까지 마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퇴직 후 필요한 서류 제공을 요청하는 등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88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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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