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88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883
- 선고일
- 2025-06-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 지시 불응 등으로 4차례 징계를 받아 직장질서 유지와 회복을 위한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직으로 인해 출근 시간 증가와 임금 감소가 발생하더라도 담당 업무와 지위 등 다른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에 인사명령 시 협의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해당 전직을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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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