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88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881
- 선고일
- 2025-07-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이 대기발령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주권 번호 임의 수정, 무자격자 지명회원 등록 등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되며 이중징계나 소멸시효 적용 등의 법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추어 정직 5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므로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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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