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8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87
- 선고일
- 2025-05-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객사에 대한 지시 불이행, 업무지시 거부, 근태의무 위반, 조직질서 문란행위를 저질러 취업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가볍지 않고 반성의 기미가 없어 사용자의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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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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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