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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87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879
선고일
2025-07-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체적인 주장과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사용자 답변 등 양 당사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하고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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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