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87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879
- 선고일
- 2025-07-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체적인 주장과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사용자 답변 등 양 당사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하고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부당이득의 징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