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87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877
- 선고일
- 2025-07-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3가지 징계사유 중 2가지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고 1가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유사한 비위행위가 있는 다른 관련자들이 해고보다 가벼운 무기정직 처분을 받은 점에 비추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여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소명기회 부여와 사전통지 등 인사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절차가 준수되어 징계절차 자체에는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87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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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