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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87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876
선고일
2025-07-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최초 계약 이후 단 한 차례도 계약을 갱신한 적이 없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기간 종료 후 자동해지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평가 결과에 따른 재계약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사항이므로 평가를 실시했다는 사정만으로 갱신기대권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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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