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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8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86
선고일
2025-03-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제안한 사실과 근로자가 마지막 근무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그리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상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하며 사직서를 작성해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청약을 승낙한 것으로 판단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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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