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86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866
- 선고일
- 2025-07-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5년 3월 1일 자로 자신을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단체 채팅방에 사직서 없이 퇴사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긴 후 출근하지 않았고, 타 사업장으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협조를 구한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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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