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86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863
- 선고일
- 2025-06-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지속적인 영업손실과 통상임금 범위 변경에 따른 비용 증가 우려로 전사적 근무 형태 변경이 필요했고, 노사 협의와 유예기간을 거쳐 인사명령을 시행한 점을 들어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무 형태 변경으로 근로자에게 수면 부족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했을 때 근로자가 감수하지 못할 정도로 현저하지는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비록 합의점을 도출하지는 못했으나 인사명령 전에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이번 배치전환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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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