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86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862
- 선고일
- 2025-07-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발언 사실이 확인되고 가장 경한 징계처분이 내려진 점, 절차상 위법이 없는 점을 들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 이력에 따른 자격 제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수당 감소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자격 제한 기간을 정한 것이므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위반이 없어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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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