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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86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861
선고일
2025-07-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고객과 직접 연락해 개인 수강 일정을 정하는 등 출퇴근 시간과 근무일에 재량권을 가졌다고 보았다. 또한 신청인이 다른 사업장에 근무했거나 근무하려 한 사실이 있어 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더해 신청인이 받은 금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볼 구체적 자료도 없으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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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