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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86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860
선고일
2025-07-14

판례 요지

신청인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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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