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8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85
- 선고일
- 2025-05-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주간공정회의를 통한 업무 보고, 사용자의 근태관리 시도 및 연차휴가 사용 요구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근로자2는 보일러사업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임원으로 영입되었고 인사관리 총괄, 계약체결 등에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였으며 일반 직원과 현저히 다른 급여 대우를 받았다는 점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경영상 해고나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8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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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