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85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850
- 선고일
- 2025-07-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적용된 일부 직장 내 괴롭힘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하게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가 장기간 발생하였고 그 정도가 중하며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라는 징계양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조사 및 인사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소명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85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