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84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849
- 선고일
- 2025-07-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기간 3일 중 2일을 지각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였고, 목줄 없는 산책 및 업무지시 불이행, 강아지 물림·분실 사고로 사용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혀 근로계약서상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은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별도의 해고절차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구체적인 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였으므로 해고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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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