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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84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849
선고일
2025-07-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기간 3일 중 2일을 지각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였고, 목줄 없는 산책 및 업무지시 불이행, 강아지 물림·분실 사고로 사용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혀 근로계약서상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은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별도의 해고절차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구체적인 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였으므로 해고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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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