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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84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847
선고일
2025-07-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번복하지 않았고 사용자도 사직 의사를 반려한 적이 없다고 보았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퇴사 일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송된 것일 뿐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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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