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84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847
- 선고일
- 2025-07-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번복하지 않았고 사용자도 사직 의사를 반려한 적이 없다고 보았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퇴사 일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송된 것일 뿐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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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