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84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840
- 선고일
- 2025-07-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대화가 있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다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녹취록과 사직서 양식 준비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예정한 근로계약 종료 방식이 해고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았으며, 설령 해고가 있었더라도 사용자가 수차례 해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출근을 요구하여 해고가 취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8조(부담금의 분할 납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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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