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8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83
- 선고일
- 2025-03-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장기간의 업무지시 불이행 및 불량한 업무태도, 인사 담당자의 연락 차단, 정직 기간 중 회사 노트북 미반납 등의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한 점과 화해조서 작성 이후에도 지시 불이행 등이 반복된 점을 고려하여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석통지서와 사유설명서를 서면 교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처분통지서를 전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고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8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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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