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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83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839
선고일
2025-07-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이 일반 직원의 근로계약서와 달리 담당 부서 업무 총괄 및 조직 지휘·감독 권한이 명시된 임원고용계약을 체결했다고 보았다. 또한 신청인들이 운영위원회와 인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직원들의 승진, 임금 인상 등 주요 정책 결정에 참여한 점을 지적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임원에게 일반 직원과 확연히 차이나는 급여와 복지혜택을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들이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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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