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83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839
- 선고일
- 2025-07-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이 일반 직원의 근로계약서와 달리 담당 부서 업무 총괄 및 조직 지휘·감독 권한이 명시된 임원고용계약을 체결했다고 보았다. 또한 신청인들이 운영위원회와 인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직원들의 승진, 임금 인상 등 주요 정책 결정에 참여한 점을 지적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임원에게 일반 직원과 확연히 차이나는 급여와 복지혜택을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들이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9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9조(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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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