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83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835
선고일
2025-07-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능률 증진과 근로자 간 인화 등을 위해 실시된 이번 전보 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종전과 동일한 근무지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며 급여 변동 등 경제적 불이익이 없고, 정신적 고립감을 입었다는 주장도 증거가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의 부서이동 요청과 반발 과정을 거쳐 제품솔루션팀으로 발령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전보 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