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83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835
- 선고일
- 2025-07-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능률 증진과 근로자 간 인화 등을 위해 실시된 이번 전보 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종전과 동일한 근무지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며 급여 변동 등 경제적 불이익이 없고, 정신적 고립감을 입었다는 주장도 증거가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의 부서이동 요청과 반발 과정을 거쳐 제품솔루션팀으로 발령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전보 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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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