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83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834
- 선고일
- 2025-08-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으로 급여가 삭감되는 등 법률상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징계해고 이후라도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이에 비해 크지 않으므로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근로자의 과거 징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과 절차 역시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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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