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83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833
- 선고일
- 2025-07-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가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청소 업무를 수행하고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으며 도구를 제공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취업규칙이나 계약서에 계약갱신 관련 규정이 없으며 계약갱신의 관행도 확인되지 않는 점을 들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8조(서류의 보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