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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83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832
선고일
2025-06-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심문회의 당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희망하는 근로자의 신청을 수용하여 사용자가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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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