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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82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827
선고일
2025-07-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이○정 과장, 이○영 본부장, TA가 사용자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정 과장과 이○영 본부장은 본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TA는 실제로 채용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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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