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82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827
- 선고일
- 2025-07-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이○정 과장, 이○영 본부장, TA가 사용자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정 과장과 이○영 본부장은 본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TA는 실제로 채용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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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