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82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826
- 선고일
- 2025-06-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자택 인테리어 공사대금 및 유흥비를 협력업체에 대납하게 하였으며, 내부 감사를 방해한 행위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상급자의 지시나 관행으로 돌리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유사 사례와 비교해도 징계가 과하지 않아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