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82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822
- 선고일
- 2025-07-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와의 분리를 위해 내려진 잠정적 대기발령에 대해, 조사를 거쳐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자 근로자가 요청한 근무조로 복귀명령이 이루어져 대기발령이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 기간 동안 임금 감액 없이 100%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어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대기발령이 이미 실효되었고 불이익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귀국비용보험ㆍ신탁)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보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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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