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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82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822
선고일
2025-07-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와의 분리를 위해 내려진 잠정적 대기발령에 대해, 조사를 거쳐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자 근로자가 요청한 근무조로 복귀명령이 이루어져 대기발령이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 기간 동안 임금 감액 없이 100%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어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대기발령이 이미 실효되었고 불이익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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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