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82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821
- 선고일
- 2025-06-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복직명령을 했더라도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원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기준이나 자료가 없고 주관적인 동료 세평 등을 이유로 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를 부당하다고 판정하고, 원직복직을 대신하여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에서 중간수입 등을 제외한 1,921,800원의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1조(회계연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1조(공단의 계속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1조(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자격 상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