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81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818
- 선고일
- 2025-07-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상급자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실상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을 여러 차례 먼저 문의·절차 요청을 하였고, 사직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을 강요받았거나 해당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으므로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해지된 것이라 판단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8조(서류의 보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사업보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임금채권보장법 제18조(기금의 조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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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