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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81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815
선고일
2025-07-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수간호사와 분리된 장소에서 계속 근무하게 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수간호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종용하며 해고 보고를 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설령 발언이 있었더라도 수간호사에게 인사권이 없으므로 이를 사용자의 해고 통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권자인 간호부장이 해고 사실이 없다는 문자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인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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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