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81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815
- 선고일
- 2025-07-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수간호사와 분리된 장소에서 계속 근무하게 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수간호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종용하며 해고 보고를 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설령 발언이 있었더라도 수간호사에게 인사권이 없으므로 이를 사용자의 해고 통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권자인 간호부장이 해고 사실이 없다는 문자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인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8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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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