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8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80
- 선고일
- 2025-05-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가 실효된 이후에도 승급 제한 등의 법률상 불이익이 잔존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성희롱 발언은 인정되나 일회성 발언으로 고의성이나 반복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감사실도 '견책' 처분을 권고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피해자와의 분리조치를 위한 다른 대안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한 급여 삭감 등의 생활상 불이익을 준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결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8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