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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80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807
선고일
2025-06-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임직원 성실의무 위반, 후취담보 취득 지연으로 인한 무담보 대출 발생,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 발생, 기성고 대출금 부당지급 혐의가 직접 행위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감독자나 보조자 지위에 있던 다른 피징계자들보다 직접 행위자인 근로자에게 더 중한 면직 처분을 내린 것은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며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선행 정직 처분을 적법하게 취소한 후 후행 면직 처분을 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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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