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80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804
- 선고일
- 2025-07-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태도와 의사소통 문제로 인한 직원 간 인화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었고, 발령 부서에 추가 인력이 필요했던 점을 고려하여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직 전후 기본급 변화가 없고 수당 차이는 담당 업무 변경에 따른 것이며, 근로자가 직접 야간근무 부담이 적은 근무지를 선택한 점 등을 볼 때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표이사 및 이동 부서 팀장과의 면담 등 사전 협의 절차도 거쳤으므로 해당 전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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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