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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80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800
선고일
2025-07-09

판례 요지

이 사건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양측의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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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