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80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800
- 선고일
- 2025-07-09
판례 요지
이 사건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양측의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임금채권보장법 제18조(기금의 조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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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