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7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7
- 선고일
- 2025-03-12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 감독책임이 있는 근로자가 점포 소속 여직원에게 신체 접촉을 동반한 언어적 성희롱을 한 행위에 대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여성 직원이 다수 근무하는 업종 특성상 성희롱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유사 사례에서 정직 이상의 처분을 해온 점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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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