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79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798
- 선고일
- 2025-06-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더라도 근로자들의 근무장소나 근무시간이 지정 및 관리되지 않았고 재량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급받은 보수가 임원급 수준이며 법인카드와 영업비용을 자유롭게 지출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