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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79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798
선고일
2025-06-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더라도 근로자들의 근무장소나 근무시간이 지정 및 관리되지 않았고 재량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급받은 보수가 임원급 수준이며 법인카드와 영업비용을 자유롭게 지출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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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