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79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797
- 선고일
- 2025-06-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1(정직 1개월)에 대해 동료 교사와의 어깨 접촉 및 청소기 파손 등의 사유는 인정되나, 유사한 행위를 한 다른 교사가 견책 처분을 받은 것에 비추어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징계2(정직 1개월)에 대해서는 다른 동료 교사에게 욕설을 하거나 퇴근 후 장시간 통화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괴롭힘 행위만으로도 정직 1개월의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2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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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